상가교회 층간소음으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 전도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3. 11. 28. 14:45교육


상가교회 층간소음으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 전도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얼마전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을 살인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건이 상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예배, 성가연습, 악기연주등을 통해 상가나 인접한 주택에 휴식을 방해함으로써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


대형교회들의 경우 주민들의 거주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거나 방음시설을 잘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지만 상가교회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교회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행정법상 소음은 사업장 소음, 확성기 소음, 공사장 소음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사업장의 경우 낮에는 55dB(decibel), 저녁에는 50dB, 심야에는 45dB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으나,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교회와 지역간의 분쟁을 일어 나므로써 지역전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워십팀으로 유명한 N교회는 찬양 연습을 자주 한다. 빌딩에 한 층을 임대해 쓰고 있는데, 두 층 아래 있는 영어학원에까지 소리가 울려 항의를 받았다. N교회는 1,000만원을 들여 이중방음문 2개를 설치했지만, 벽을 타고 들어가는 소음은 막을 수 없었다. 이에 교회측은 영어학원 원장을 찾아, 그간 나름의 노력을 한 것을 설명하며 양해를 부탁했고, 학원장도 이를 이해해줬다.  하지만 가난한 개척교회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음시설까지 설치하기는 어렵다. A교회는 아파트 단지 상가 안에 위치해 있다. 바로 옆에 노래방이 있는데, 영업에 피해를 끼칠까 봐 연습시간 등을 노래방 사장과 최대한 조율했다. 하지만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자 A교회 담임목사는 사장과 상가이웃들을 자주 만나 사정을 전하며 공감대를 형성해갔다. 큰 행사를 열 때에는 어김없이 사전이 미리 알렸다.


B교회 역시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다. 특히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소리가 새어나가 항의가 더 심했다. 이에 B교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여름에도 꼭 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켠 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밤 늦게 하는 부흥회는 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