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교회 개인정보 안전하게 잠그셨습니까?”…한국교회는 ’강건너 불’

2012. 4. 1. 22:09언론보도

[국민일보] “교회 개인정보 안전하게 잠그셨습니까?”…한국교회는 ’강건너 불’


“안녕하세요. OO교회 다니시죠? 여기 OOO후보 선거사무실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같은 교회에 등록한 OOO라고 해요. 이왕이면 제가 밀고 있는 OOO후보에게 한 표 부탁드립니다.”

지난 30일 S교회 김모(45) 집사는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정체불명의 여인이 출석하는 교회 내 직분과 가족사항, 학력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느냐고 묻자, “교회 요람을 보고 전화했다”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선거철을 앞두고 각 교회의 요람을 입수해 교인들에게 홍보 전화를 하는 것이 분명했다.

지난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 시행으로 한국교회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하지만 교회들은 정작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해 주의가 요망된다. 휴대폰 번호, 집주소, 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 정보가 교회 홈페이지나 요람, 성도들 카페 등을 통해 무방비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무수한 개인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닌다. 이런 사실을 모르다가 문제가 터진 뒤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는 교회도 있다. 허술한 보안으로 교인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소송의 위험성도 있다는 게 IT 선교 전문가들의 견해다.

교회정보기술연구원(원장 이동현 목사)은 지난 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걸쳐 지난 30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교회 홈페이지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만약 위반 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나 2년∼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연구원은 교인 정보보호를 위해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반드시 감안해야 할 사항으로 교인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수집목적과 다르게 제3자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인 정보 이용 후 이를 반드시 파기하고 CCTV 운영시에도 안내판 설치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남 할렐루야교회와 서울 사랑의교회, 대학연합교회 등은 교회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교인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문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동현 목사는 “공공기관이나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 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교인들이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국교회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정보 관리의 신뢰성이 곧 교회의 신뢰성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들의 관심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962309&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