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연합신문] 교회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시 벌금 5000만원

2012. 2. 28. 22:55언론보도


 [교회연합신문] 교회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시 벌금 5000만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새로 컴퓨터를 사니까 업체에서 다 알아서 프로그램 설치를 해줬는데 우리 잘못인가요?” “누가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제품 사용 안합니다. 지우면 되지요?”

    지난 몇 년동안 인터넷을 통해 음악, 영상, 문서, 프로그램 등의 불법 다운로드가 도를 넘어서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수많은 저작자들 및 기업의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며,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에 비해 교회는 그다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역시 대부분의 작업을 컴퓨터를 통해 하고 있으며, 예배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컴퓨터가 교회 운영 전반에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정품 소프트웨어나 정가를 내고 음원 및 영상을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교회 역시 복제 소프트웨어와 불법 다운로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채우고 있다.

    과연 교회의 이런 운영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교회는 저작권 법 테두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목사) 산하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피영민목사)는 지난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교회 목회현장의 올바른 컴퓨터 소프트 활용 방법’이란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교회 내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 및 불법 다운로드 금지를 요청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세대 법학과 남형두교수는 교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위반과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남교수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흔히 쓰는 불법다운로드 및 복사 성가곡이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다. 남교수는 “저작권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복제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과 똑같은 것”이라며 “교회에서 불법 복사 성가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훔친 물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교수는 교회가 포교를 위한 비영리 단체라는 점을 들어 그동안 특별한 혜택을 누려온 면이 있다고 말했다. 남교수는 “교회 예배에서 사용하는 찬송, 성경, 광고 게시 프로그램 등이 모두 저작권 법에 위반된다”며 “지금까지는 사실상 종교기관이라는 명목아래 불법적인 사용이 묵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도 더 이상 저작권을 우습게 보거나, 간과해 계속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큰 화를 당하지 않을까 싶다.

    종교단체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장종락 방송정보기술사는 그동안 기독교 및 종교단체가 많은 홍보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종락기술사는 “오랜기간 홍보 활동 및 종교기관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언제나 동일했다”며 “한기총, 기윤실 등의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게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 등 무역거래 협정에 따라 저작권 보유기업(주로 외국기업)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총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목사는 교회의 실질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비싸다고 무조건 불법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프트웨어 가격 협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대형교회와 교단에서부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목사는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이 당장의 금전적 이득은 볼 수 있으나, 자칫 컴퓨터에 보관된 각종 자료와 콘텐츠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목사는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내에 바이러스 및 해킹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컴퓨터 내장 자료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물론 정품이라 할지라도 바이러스나 해킹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모든 문제의 80~90%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단속 적발 될 경우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단속 당하면 구매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시 사법기관에 단속된 시점에 구매를 해도 형사/민사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치된 모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100% 의무 구매해야 하며, 저작권사와의 합의금(적출금액 70~80%)을 물어야 한다.



<차진태기자>

 

출처 : 교회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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