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4. 12:49ㆍ스마트목회
[CTS방송] 개인정보 새는 교회(2013-09-23 방송) -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이동현원장
앵커 :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의사소통을 위한 기기가 급속도로 진화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인들의 신상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새롬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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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유명 검색 사이트에 ‘단기선교 명단’을 쳐봤습니다. 언제 어떤 나라를 누가 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명과 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까페에 가입하면 주민번호가 적힌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정보기술연구원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목회자 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회들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1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60%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리 방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0%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out
CG2 ‘교회교적 관리, 재정관리 시스템이 보안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답이 40% ‘모르겠다’는 답이 32%로 나왔습니다. out
또 CCTV를 설치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안내문을 부착한 교회는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개인신상정보와 CCTV관리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교적 관리, 재정 관리시스템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이단에 의해 악용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동현 원장/교회정보기술연구원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과징금 부과, 대표자 징계 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한 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가운데 각 교회 목회자와 담당자들에게도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고 보안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박새롬입니다.
박새롬 기자 new@cts.tv
출처 : http://www.cts.tv/news/news_view.asp?PID=P368&DPID=16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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