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분실되었을 때 이렇게 하세요. (분실폰 빨리 찾는 노하우)

2013. 9. 14. 14:34교육



스마트폰이 분실되었을 때 이렇게 하세요. (분실폰 빨리 찾는 노하우)



피처폰, 시티폰, 스마트폰등  십 여년동안 핸드폰을 사용해 오면서 2차례 분실하였는데 한번은 분실폰을 찾았지만 한번은 찾지 못했다. 물론 가족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폰도 폰이지만 폰속에 있는 개인정보나 사진,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될까봐 고민한 적이 더 많았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찰서에 분실확인증을 발급받는다. (분실 즉시)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 방문한 후 문의하면 알려드립니다. (이하 생략)



2.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한다. (분실 즉시)


망정지와 발신정지만은 반드시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수신정지는 제외한다. 



3. 내 스마트폰 금융정보 보호하기(분실 즉시)


내 스마트폰속에 있는 공인인증서, 은행앱들이 저장되어 있다. 스마트폰에 카드사와 연동되어 사용중인 사용자라면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신고를 해주어야 하면 폰에 있는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로 폐기해 주어야 한다.



4. 스마트폰에 있는 로그인 정보을 변경한다.(분실 즉시)


폰에 저장된 자동로그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실시 비밀번호을 변경해 주어야 한다. 예를들면 구글계정,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등이 이에 해당한다. 




폰을 분실하기전에 설치해야 앱들 : 폰지킴이, 모비유케어, MOLOCK등이 있으며 이 앱들을 설치하여 분실시 중요한 데이터등을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다. (분실폰 위치추적기능, 싸이렌기능등)




5. 분실후 1일후 집에 있는 공기계을 가지고 통신사에 가서 기기 변경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폰이 공기기가 됨으로써 누군가 제 폰으로 기기변경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합니다. 공기계가 되면 일반적으로 습득한 사람은 전원을 넣으면 폰에서 등록을 하고 사용하세요라는 문구가 뜨면 인터넷으로 쉽게 기계를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기변하는 사람이 있다. 분실후 하루가 지나면 대부분 돌려받기가 힘들다.



6. 해당 통신사로 1주일이나 10일후에 방문한다.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분실확인증을 가지고 방문한다.  대리점에 가서 예전에 사용한  폰이 개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기변한 이전 폰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확인증을 담당자에게 보인후 지금 분실한 자신의 폰을 사용중인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변된 폰의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각 핸드폰 단말기의 고유의 일련번호을 통해 개통했던 번호 이력을 확인한다. 이후 지점에서 분실 폰을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걸면 사용중인 사람은 원주인에게 폰을 되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분실후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분실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하루정도 기다린 후 중고폰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폰으로 기변한다.  기변전에 분실한 폰의 정보을 리셋한다. 그러면 급한대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실전에 해당 폰에 분실된 폰을 찾을 수 있는 앱들을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 누군가 폰을 꺼 놓았다가 10일정도 지난후 폰의 전원켤 때 폰을 등록해서 사용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습득한 사람은 자신의 폰처럼 사용하기 위해 기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습득폰으로 기변할 경우 통신사대리점에서 기기 이력을 확인하고 등록된 최종 등록된 폰의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분실된 폰임을 알려서 폰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폰을 찾을 수 있다는 전제는 습득자가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폰처럼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고 사용한 경우에 한 한다.



이미지출처 : http://polinlove.tistory.com/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