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명예로운 은퇴

2014. 5. 16. 17:46강의안


미리 준비하는 명예로운 은퇴


프루덴셜 생명 은퇴전문 컨설턴트 김영관집사(부평교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창세기 41장 25절 ~ 36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I. 세미나에 임하는 마음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후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가 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노인인구는 점점 증가추세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았고,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어느새 한국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령화 문제는 이제 교회 안으로도 그 여파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마다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어느새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인의 대다수가 되어 버렸고 그 속도는 점점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노령화 문제는 비단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도 될 것이며, 교회의 노령화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적인 방안을 세워 기도하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일부 대형 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회자 연금제도 역시 수명 80세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교회 노령화와 교회수가 줄고 은퇴목회자 수가 늘어나는 역삼각형 시대가 도래할 경우 은급금도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개인별로 20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전문적인 연금 및 은퇴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은퇴문제는 교계 내에서도 이슈화 된지 오래 되었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의 해결 방안은 좀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로목사제도의 경우 지금까지는 그 제도적인 기능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도 수보다 노령화된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목회자의 긴 노후를 교회가 지속하여 책임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퇴목사님들의 어렵디 어려운 현실을 만나보면서, 목회은퇴 시점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목회자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Finish well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계획도 참 중요한 계획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은퇴시점에 가까와서 교회는 목사님 은퇴시 처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미리 준비되지 않아서 의견 분열이라든지 목사님과의 불편한 대화가 오갈 수 밖에 없어서, 오랜 기간 헌신하신 목사님의 명예로운 은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렵게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실행에 옮기지 못할 계획을 계획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계획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후준비에 관해 많은 계획과 컨설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아닌 목회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노후 스케쥴링을 객관적으로 진단, 점검, 계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급변하는 사회구조 변화와 교회 구조 변화에 따른 목회자의 노후 및 은퇴준비에 대한 정보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경우, 또한 여러 방도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 일지라도 한 번쯤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후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예상에서 빗나간 경우가 발생하여 당황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참석하신 목사님들 께서 직접 교회에 말씀하시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상의하실 수 있는 용기를 드리는 시간이 시기를 바랍니다.





II. 노후 생활비 (연금) 준비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 요인



    1. 고령화 사회


인류통계학적으로 0~14세는 유소년인구, 15~64세는 생산가능인구, 65세 이상은 고령인구로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 고령인구의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 20.8%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인구구성비는 2010년에는 인구 100명중 11명, 2030년에는 24명, 2060년에는 40명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부담(=노인부양비=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은 2010년 기준으로 15.2명으로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 수명 증가로 2030년 38.6명(3명이 노인 1명 부양), 2060년에는 약 80.6명(1.5명이 노인 1명 부양)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고령화는 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자료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현명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3. 세금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인당 국민부담액은 784만9천원입니다. 비과세의 적용 범위도 선진국처럼 점점 축소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현재 14%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본 20%를 비롯해서 덴마크 네델란드의 경우 60%가 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경우 활동기에는 세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은퇴후 연금은 연금수급 연령에 따라 5%~3%까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연금제도   ☞ 다음 항목 연금준비 삼층구조 참고



[노후준비를 힘들게 하는 세가지 문제]




III. 연금준비의 3층구조



가장 이상적이고 대표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가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을 의미합니다.


ㅇ 국가보장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ㅇ 기업보장 : 퇴직연금, 교단연금 등

ㅇ 개인보장 : 개인연금 등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 가입대상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3) 국민연금보험료의 산출  4) 국민연금의 종류 및 지급액 5) 소득대체율이란? 6) 유족연금은?



2. 교단연금


☞ 세미나PPT 참고


3. 개인연금

1) 세제적격 개인연금?  2)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3) 확정금리형 개인연금?

4) 금리연동형 개인연금?  5) 투자수익형 개인연금?




IV. 미리 준비하는 명예로운 은퇴


1. 연금준비 삼층구조로


2. 노후생활의 든든한 솔루션


1) 종신지급형으로 소득을 보장

2) 최저보증은 물론 안정된 수익

3) 비과세

4) 연금 개시후 타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평생보장

5) 나이와 재정상태에 따른 맞춤형으로 준비

6) 목사님의 라이프사이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솔루션


3. 개인 연금 준비시 주의할 점

1) 어떤 연금 상품으로?

2) 납입 금액 규모는

3) 납임은 언제까지

4) 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5) 세금문제는




v. Finish well


현명한 장례비/사후정리비용 준비



본 강의안은 2014년 5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목회자를 위한 은퇴 및 노후 준비세미나 강의안입니다.  세미나 신청은 교회정보기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http://citi.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신후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