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8. 22:42ㆍ언론보도
[기독교연합신문] 교회 ‘불법 S/W’ 사용에 ‘벌금 폭탄’
최근 교회-교단 대상 대대적인 단속 ‘비상’
‘컴퓨터 1대에 정품 소프트웨어 1개’가 원칙
알집 등 개인 무료 프로그램도 교회는 유료
주일, A 교회 중등부 예배 풍경. 담당 전도사가 설교 도중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가 눈앞에 시원스레 펼쳐졌다. 한눈에 쏙 들어오는 게 정말 좋다. 학생들은 ‘매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교회 전도사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 하지만, 이 상황을 뒤집어보자. 이 전도사가 사용한 파워포인트는 과연 정품일까? 대답은 ‘아니다’.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린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혹은 목사님이 사용하던 파워포인트가 정품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물어야 할 시점이다. 가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담임목사라면 한시라도 빨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정품인지를 서둘러 확인해야 한다. 아닐 경우 최대한 빨리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최근 교회에서 사용하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모 교단 소속 대형 교회 수십 곳이 단속됐고, 모 교단 총회 본부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교회는 종교기관이라는 명목 아래 불법적 사용이 묵인됐던 것이 사실. 하지만 기업들이 교회를 상대로 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오랜 기간 동안 홍보를 했고, 종교 기관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다. 해외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압력도 한몫을 한다.
교회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형편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렇게(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해도 된다’는 말만 듣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해도 단속의 길을 피하기는 어렵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될 경우 어떻게 될까.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을 당한 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의사를 밝혀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는 못하는데, 설치된 모든 PC의 소프트웨어를 100%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저작권사와의 합의금도 70~80% 정도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나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변명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도 담임목사가 대표자로 책임을 지게 된다. 교회에 전산 담당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이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임목사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어떤 S/W가 주로 단속되나?
원칙은 일 대 일. ‘컴퓨터 1대에 정품 소프트웨어 1개’가 설치돼야 한다.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 중 정품 소프트웨어와 비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야 한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10대인 경우, 정품을 사용하는 컴퓨터가 몇 대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대인지를 구분하고, 정품 소프트웨어가 여러 컴퓨터에 섞여 사용되고 있다면 한대의 컴퓨터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몰아서 설치하고, 나머지 컴퓨터의 프로그램들을 정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교회 형편상 구입하지 못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는 사용을 금지하고, 정품 설치 컴퓨터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서 개 교회를 단속할 경우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것은 ‘어도비(Adobe)’.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아크로뱃리더(Acrobat Reader), 포토샵(Photoshop), PDF파일,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프리미어(Premiere)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주로 교회 설교 동영상 편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한글’과 ‘파워포인트’ 등도 비 정품이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알툴즈프로그램’. 압축 프로그램인 ‘알집’, 이미지 뷰어인 ‘알씨’, FTP 서버-클라이언트인 ‘알FTP’, 백신프로그램인 ‘알약’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개인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종교법인으로 분류되는 교회에서 알집, 알씨, 알FTP, 알약을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1년 9만9천 원 정도.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를 위한 해결책은 없을까. 우선 주로 사용할 컴퓨터를 정하고 이 컴퓨터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라고 전문가들은 권장한다. 행정목사와 간사 등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 한글과 오피스 2007, 알툴즈군의 백신, 무로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교육기관의 교역자와 교구 담당 교역자,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문서편집을 위한 한글과 오피스 2007, 백신, 무료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프리젠테이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한글과 오피스 2007 중 선택해 사용한다.
설교 동영상을 편집할 방송실용 컴퓨터에는 포토샵과 일러스트, 프리미어, 한글, MS 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각각 설치할 때는 한 대의 컴퓨터에 마스트 컬렉션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 단품보다는 패키지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포토샵과 프리미어 등 7~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어도비의 경우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가격이 무려 8~9백만 원에 이르지만, 패키지로 구매할 경우 250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 교회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총판을 통한 라이선스 구매 방식도 있다. 이 경우 대량 구매 또는 필요한 숫자만큼 구입할 수 있으며, 패키지박스형 가격보다 5~10% 정도 저렴하다. 또한 구매 정보가 벤더사(단속 기관) 등으로 넘어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송정보기술사 장종락 씨는 “유사 제품을 비교하고 선택해 사용하도록 하고, 꼭 사야 하는 제품이 너무 비싸다면 단계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대형 교회와 교단에서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미자립 교회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교회정보기술연구원(www.citi.or.kr) 이동현 목사도 “최근 FTA로 인해 지적 재산권에 대한 기업들의 단속이 일반 기업에서 비영리기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교회가 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회가 물질적,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미리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프리웨어 설치 등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교회 내에 바이러스 및 해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나 콘텐츠 등이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해 파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출처 : 기독교연합신문사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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