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16. 12:07ㆍ교육
종교단체내에 설치된 CCTV 운영 및 추가조치양식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내용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스티커을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http://privacy.jiran.com/main.jsp
1. CCTV 스티커 부착시 표기해야 할 내용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법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내에서는 CCTV가 설치된 출입구에 CCTV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실외에서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마다 부착되어야 한다.
2. 추가조치 사항 법적근거
시행령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 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해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부,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잇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리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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