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연재05] 웹사이트에서는 삭제되었는데 구글DB에만 노출되는 경우(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2012. 3. 22. 15:48ㆍ교육
[개인정보유출 연재05] 웹사이트에서는 삭제되었는데 구글DB에만 노출되는 경우(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사이트나 블로그에서 관련 정보을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구글링을 통해 구글 검색엔진에 저장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발견할 경우에 삭제하는 방법이다. 개인정보유출 연재 1-4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거의 99% 삭제가 된다. 그러나 단 1%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구글 자동삭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구글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6-8주정도가 소용된다.
첨부된 파일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2011년)으로 홈페이지등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방법 및 구글링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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